개인회생변제계획안이 제출되고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를 거친 후에 개인회생 사건 담당 판사는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상태의 인가 결정 조건
개인회생채권자와 회생위원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권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의 조건이 맞으면 판사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변제계힉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 할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과 수수료가 전부 납부가 되어 있을 것
-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받을 배당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받을 배당액이 클 것,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함.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어도 인가 결정하는 경우
담당 판사는 채권자와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해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받을 배당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받을 배당액이 클 것
-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할 것
- 총 채권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총 변제액이 채권액의 5% 보다 크고 3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 즉 채권액이 4천만원이라고 하면, 채권변제액이 200만원(4천X5%)보다 크고 3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 총 채권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총 변제액이 채권액의 채권액의 3% + 100만원 금액보다 크고 3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 즉, 채권액이 8천만원이면 240만원 (8천X3%) + 100만원 = 340만원보다 크고 3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인가 결정의 공고
판사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송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서, 인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