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이 제출되고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과 채권자 집회를 거친 후에 개인회생 사건 담당 판사는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상태의 인가 결정 조건

개인회생채권자와 회생위원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권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의 조건이 맞으면 판사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변제계힉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 할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과 수수료가 전부 납부가 되어 있을 것
  •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받을 배당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받을 배당액이 클 것,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함.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어도 인가 결정하는 경우

담당 판사는 채권자와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해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받을 배당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받을 배당액이 클 것
  •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할 것
  • 총 채권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총 변제액이 채권액의 5% 보다 크고 3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 즉 채권액이 4천만원이라고 하면, 채권변제액이 200만원(4천X5%)보다 크고 3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 총 채권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총 변제액이 채권액의 채권액의 3% + 100만원 금액보다 크고 3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 즉, 채권액이 8천만원이면 240만원 (8천X3%) + 100만원 = 340만원보다 크고 3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인가 결정의 공고

판사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송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서, 인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