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직접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더라도 아래의 서류는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는 일반인은 아래의 서류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 즉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이유, 첨부서류를 목록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개인회생 신청시에 첫 번째 첨부서류가 채권자 목록입니다. 얼마를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 빚 진 사람 또는 기관의 목록과 채권자별 채무 금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3. 재산 목록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재산 목록을 기록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일부러 누락하게 되면, 나중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5. 최근 10년간 개인회생, 파산, 화의 사건 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1통
- 또는 파산 사건, 화의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 1통
6.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동안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겠다는 계획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예상 퇴직금 확인서
- 영업소득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사본 1통
-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1통
-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7. 진술서
8.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 관계 증명서 등
- 주민등록 등본 1통
- 주민등록 초본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9. 재산증명서류
- 소유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10. 변제 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후 14일이내에 제출하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1. 기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통장 1면 사본
- 본인 보험증권 사본 및 예상 해약 환급금 증명서
- 신분증 사본 (앞면, 뒷면)
기타 개인별로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