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가를 받지만, 아래의 경우는 인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1.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채무는 1억인데, 2억원 아파트가 있으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이용하지 말고 아파트 팔아서 채무를 갚으세요!” 라는 것입니다.
-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재산을 숨겨 놓고, 채무만 탕감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정기 소득이 없는 경우
-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가를 해줍니다.
- 노환, 지병 등으로 일을 해서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기 소득은 월 1인 법정최저생계비인 1,166,887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소득에서 법정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간 분할상환해서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 매월 정기적인 수익이 있다면, 그 일하는 형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정기수익은 한 곳에서 받는 급여만이 아니라, 여러 곳의 수익을 합한 것도 가능합니다.
3. 채무 금액이 한계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 통상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은 개인회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 1천만원 이하는 직접 몇 개월 일해서 갚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무담보 채무는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무 채무는 10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4.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 채무를 많이 일으킨 경우에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5.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허위로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적시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 재산을 숨기는 경우, 채무 관계를 부정확하게 허위로 제출한 경우, 급여을 허위로 적시한 경우 모두 인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는 1천만원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