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벌금형도 나오지만, 사안이 중하면 징역형 실형이 나오기는 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
- 개인 정보를 권한없이 받은 경우
- 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한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 | 죄목 | 형량 |
---|---|---|
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빼서 고소하는데 쓴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 벌금 100만 원 |
아파트 입주민의 이름, 동, 호수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 벌금 30만 원 |
공무원이 52회에 걸쳐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 징역 1년 실형 |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엑셀 파일을 넘긴 경우 | 배임죄,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
누명 벗으려 아파트 CCTV 열람중 촬영한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 무죄 |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고객 전화번호 확인한후, 직접 전화해서 불법 보조금 신고했냐고 물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 벌금 500만 원 |
경찰이 사귀던 여성의 출입을 학인 하려고 빌딩에 가서 CCTV를 열람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 |
수능감독관이 수능 수험생 정보를 알아내 연락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단속 경찰관 사진을 보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행위, 1mm 글자로 깨알 고지한 경우임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 회사에 벌금 7천500만원, 대표 및 임직원 징역 6개월 &1년에 집행유예 2년 |
아파트 헬스장 이용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입주자 대표 선거 운동 문자를 보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71조 위반 | 벌금 100만 원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유출된 정보를 회수하려고 노력한 경우
유의 사항
- 내가 직접 정보 관리 주체가 아니고 또한 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는 절대 사용해서 안됩니다. 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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