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 형량 사례

운전하다가 앞에 가는 차량이 느리게 간다고 클락션을 울린 적이 있나요? 두 세번 울리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따라가서 상대방 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셨나요? 보복운전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실제 어떤 형량으로 처벌받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 드립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보복운전

차를 거칠게 몰아서 상대방차 (또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받아 버리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차를 몰아서 해당 차량 앞에 가서 급정거를 해버리면 특수협박죄가 됩니다. 급정거를 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부서지면, 특수손괴죄가 추가됩니다. 차가 부딪히고 나서 보니 상대방이 다쳤는데, 전치 2주 이상 진단서가 나오면 특수상해죄가 추가됩니다. 한 마디로 몇 년간 감옥에서 살수 있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차량은 “위험한 물건” 으로 취급합니다. “위험한 물건” 으로 상대방을 협박(놀라게 하기) 하거나, 부수거나, 다치게 하면 성립이 됩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죄목형량
상대방 차량을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급정거하고 침을 뱉은 행위보복운전 – 특수협박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적을 울린 상대방 차 앞에 급정거해 위협한 행위보복운전 – 특수협박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새벽시간대 여러 오토바이가 무리를 지어 폭주를 한 폭주족의 행위 (무면허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46조 공동행위 금지, 46조3 난폭운전 금지징역 10월 실형
광복절 새벽에 여러 오토바이 난폭운전한 폭주족들난폭운전벌금400만원 ~ 500만원
앞차가 느리다며 전조등 켜고, 앞질러서 차량 앞에서 서행한 행위를 반복한 행위보복운전 – 특수협박죄벌금 150만원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르기한 뒤 급정거한 경우보복운전 – 특수협박, 특수손괴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급제동해서 상대방차에 탄 가족을 다치게 한 경우보복운전 – 특수상해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끼어주지 않자,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유리에 침을 뱉은 행위폭행죄벌금 70만원
충돌할뻔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 한 행위보복운전 – 특수협박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향등을 켰다고 열받아서 상대방 차 앞에서 잦은 차선 변경을 하면서 3 ~4번 급제동한 행위보복운전 – 특수협박죄벌금 300만원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가 느리다고, 끼어 들었다고 열내지 맙시다. 열내는 순간 난폭운전이 되고 보복운전이 됩니다.
  • 인생 종치는 수가 생깁니다.
  •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