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모욕하면 일반 모욕죄이고, 인터넷상에서 모욕하면 사이버 모욕죄가 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습니다.
모욕죄 처벌 조항
1) 모욕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모욕’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욕이나 경멸하는 말 등입니다.
-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퍼져 나갈 개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둘이 있는 공간에서 하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둘이 채팅을 해도 퍼져 나갈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고소후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공간상에서 모욕을 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처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여,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욕죄 처벌 형량 선고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 사례 | 죄목 | 형량 |
|---|---|---|
| 층 간 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온 것을 알고도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70만 원 |
| 아파트거주민이 환경미화원에게 아파트 관리소장 욕을 문자로 보낸 경우 | 모욕죄 | 벌금 100만 원 |
|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 댓글을 단 경우 | 모욕죄 | 무죄 |
| 편의점 알바생에게 욕설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50만 원 |
|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욕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50만 원 |
| 인터넷에 여성기자 비하 댓글을 쓴 경우 | 모욕죄 | 벌금 100만 원 |
| “어디 기간제 가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하며 물을 끼얹고, 폭행한 경우 |
모욕죄 폭행죄 |
벌금 300만 원 |
| 재판 출석중인 사람에게 욕설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200만 원 |
|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100만 원 |
| ‘기레기’라는 댓글을 단 경우 | 모욕죄 | 무죄 |
| 회의에서 “점점 또라이 돼 간다”라고 말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100만 원 |
| 인터넷 커뮤니티에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표현한 경우 | 모욕죄 | 벌금 30만 원 |
| 건물주가 갑질했다고 전단지에 써서 주위에 돌린 경우 | 모욕죄 | 무죄 |
| 인터넷 게시판에 “개념 없네요”라고 쓴 경우 | 모욕죄 | 무죄 |
| 술 취해 잠든 취객을 경찰이 깨우자 욕설하고 경찰을 밀친 경우 |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
벌금 100만 원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인터넷에서 댓글로 욕이라도 하면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누구한테 욕이라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은 얼마 안 하지만, 전과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