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처벌 형량 사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남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고, 또는 소지, 구입, 저장하는 자는 처벌됩니다. 함부로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처벌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74조 배포, 판매 등 처벌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죄목형량
경찰관이 지구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징역 2년 실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외국인 여성에게 받아내 나체 사진 유포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징역 1년6월 실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레깅스 입은 여성 하반신 몰래 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벌금 70만 원
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카설치해서 촬영한 스태프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서 촬영한 교사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징역 1년6개월 실형
5차례에 걸쳐서 치마 잎은 초등학생 여학생 치마 아래 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7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디스코팡팡 타는 여성들 몰래 촬영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무죄
헤어지자 요구한 여자친구의 저장된 나체사진을 배포한 경우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징역 1년 2월 실형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성적 수치심이 일어나도록 남을 촬영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성적수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전신을 촬영한다거나, 발만 촬영한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 성범죄는 한 번 형을 받으면 거의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주의하시시기 바라며, 절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