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훔친 죄를 말합니다. 허락없이 훔치면 모두 절도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중한 범죄이면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날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야간절도](https://lawguide.kr/wp-content/uploads/2022/12/야간절도-1024x1024.jpg)
절도죄 종류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일반절도 | – 타인의 재물을 절취 | 6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
야간절도 | – 야간에 절도 | 10년이하 징역 |
특수절도 | –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 또는 흉기 휴대 절도 – 또는 2명 이상이 절도 |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
상습절도 | – 상습으로 절도를 한 경우 |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
자동차등 불법사용 | – 권리자 동의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가 일시 사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절도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 | 죄목 | 형량 |
---|---|---|
본인과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관리사무소 소장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 절도죄 | 벌금 50만원 |
남의집에 몰래 들어가 물을 틀어 샤워한 경우 | 절도죄 주거침입죄 | 벌금 200만원 |
쿠팡 배송 알바하면서 배송완료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동종범죄 전력있음) | 절도죄 | 징역 6개월 |
주인이 없어 보이는 우산을 가져간 경우 | 절도죄 |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
남의집 처마 밑의 말벌집을 가져간 경우 | 특수절도죄 | 무죄 |
누구나 지나갈수 있는 공터에 있는 종이박스를 폐지로 가져간 경우 | 절도죄 | 무죄 |
고가 자전거 11대 훔친 경우 | 절도죄 | 징역 10월 실형 |
입주민 우편함에 투입된 안내문 꺼내간 경우 | 절도죄 | 3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
렌터카 반환을 거절하자 이를 직접 가져온 경우 | 절도죄 | 무죄 원심 파기 유죄 환송 1심은 100만원 벌금 |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간 경우 | 절도죄 | 벌금 50만원 |
친구와 오전 1시에 마트 천막을 칼로 찢고 라면 한 묶음을 훔친 경우 | 특수절도죄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남편 외도 증거 찾으러 열쇠공 불러 남편 소유 차량 강제로 열고 메모리 카드를 훔친 자매의 경우 | 특수절도죄 |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에 선공유예 |
새벽에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김치를 훔친 경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징역 3개월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절도된 피해액이 큰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절도 피해액이 작은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절도죄는 흔하게 일어 날수 있습니다
- 특히 작은 소액 물품 절도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손괴한 후에 절도하거나, 2인이상이 절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절도하면 특수절도가 되기 싶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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