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보내는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카카오톡등의 스마트폰 메신저가 활성화되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글과 사진, 영상을 쉽게 보낼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해당이 되기가 쉬운 범죄입니다. 통상 ‘통매음’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보내야 합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여야 합니다. 실제로 보낸 그 것이 그 정도이면 되지, 상대방이 이 수치심을 꼭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필요없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량 선고 사례
모든 형사사건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 선고된 사례를 보고 가늠하는 정도만 삼아야지, 확신을 하게 되면 안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죄목 | 형량 |
---|---|---|
리그오브레전드 (LOL) 게임하다 여성에게 성적 모욕 발언 채팅으로 한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 |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
헤어진 전 여친에게 신체 특정부위 조롱 문자를 22회 보내고, ‘빌린돈 갚지 않으면 죽인다’는 문자를 25회 보낸 경우 | 협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징역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온라인 방송중 음란채팅을 남긴 남성들 200명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 사건 진행중 |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단어를 반복하여 전송한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벌금 600만원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성적 비하 발언이나 강도가 센 경우
- 횟수가 반복적인 경우
-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 횟수가 적은 경우
- 초범인 경우
-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유의 사항
- 성범죄는 형량도 문제이지만, 신상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을 수 있습니다.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 임하기 바랍니다.
-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런 행위로 해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