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빨리 만들어 놓고, 추심 금지 명령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는 5가지 경우를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로 제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수립시에는 가용소득을 산정하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담당 개인회생 위원을 선임합니다.
3. 보전 처분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 집행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 일단 이 지점에 도달해야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4. 개시 결정
- 개인회생 사건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아닙니다.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
5. 채권 이의 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자미나, 보통 채권자들 (개인, 회사) 동의를 해줍니다. 하지만, 가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서 채권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채권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가 인정을 하게 되면, 채원조사확정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 내용을 인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 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채권자를 한 곳에 불러 보아 집회를 엽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 요지를 설명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채권자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개인 채권자들이 출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7. 변제계획 인가 결정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나 또는 담당 회생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계획 인가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인가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게 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 인가 받은 변제계획안데로 매달 변제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 미납을 수차례 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다시 연체정보가 등재되게 됩니다. 폐지되지 않도록 성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9. 면책 결정
- 변제계획데로 5년간 성실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