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절차 정리

개인회생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빨리 만들어 놓고, 추심 금지 명령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는 5가지 경우를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로 제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수립시에는 가용소득을 산정하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신청시에 같이 제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담당 개인회생 위원을 선임합니다.

3. 보전 처분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 집행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 일단 이 지점에 도달해야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4. 개시 결정

  • 개인회생 사건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아닙니다. 보통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시작됩니다.

5. 채권 이의 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자미나, 보통 채권자들 (개인, 회사) 동의를 해줍니다. 하지만, 가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서 채권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채권 금액에 대해서 채무자가 인정을 하게 되면, 채원조사확정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 내용을 인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 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채권자를 한 곳에 불러 보아 집회를 엽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계획 요지를 설명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 채권자는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개인 채권자들이 출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7. 변제계획 인가 결정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나 또는 담당 회생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계획 인가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인가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게 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 인가 받은 변제계획안데로 매달 변제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 미납을 수차례 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다시 연체정보가 등재되게 됩니다. 폐지되지 않도록 성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9. 면책 결정

  • 변제계획데로 5년간 성실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