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죄 처벌이 별로 없었으나, 근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달로, 게시판에 글을 쓰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처벌받기도 하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가 처벌받기도 하면서, 고소와 처벌이 증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명예훼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반의사불벌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 – 허위 사실적시 (반의사불벌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자명예훼손죄 (친고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실적시 (반의사불벌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적시 (반의사불벌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례 | 죄목 |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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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람들에게 타인의 이혼사실을 전달한 경우 | 명예훼손죄 | 무죄 |
목사가 신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어 현수막을 내건 경우 | 명예훼손죄 | 벌금 100만 원 |
비서가 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 경우 | 명예훼손죄 | 벌금 500만 원 |
전 직장 대표가 술을 강권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무죄 |
돌아가신 팀장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 사자명예훼손죄-허위사실적시 | 벌금 100만원 |
종친들이 모인자리에서 타인을 사기꾼이라고 발설한 경우 | 명예훼손죄-허위사실적시 | 무죄 |
임플란트 치료후에 치과 앞에서 ‘옆니가 흔들리게 임플란트 심는 치과’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 한경우 |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 벌금 100만원 |
학교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청원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벌금 200만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화 간부를 SNS에서 비방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물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 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페이스북, 카카오톡 단톡방, 커뮤니티 게시판등에 상대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올리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도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