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남을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고, 또는 소지, 구입, 저장하는 자는 처벌됩니다. 함부로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몰카) 범죄 처벌 조항
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반포등죄 |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했어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죄 |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 소지, 시청등 죄 |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 범죄 | 위의 범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 각 죄에 정한 형의 1/2 까지 가중 처벌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몰카) 범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 | 죄목 | 형량 |
---|---|---|
경찰관이 지구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서 촬영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 징역 2년 실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외국인 여성에게 보낸 나체 사진 유포하고 협박한 경우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 징역 1년6월 실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레깅스 입은 여성 하반신 몰래 촬영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 벌금 70만 원 |
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카설치해서 촬영한 스태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해서 촬영한 교사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 징역 1년6개월 실형 |
5차례에 걸쳐서 치마 잎은 초등학생 여학생 치마 아래 촬영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7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디스코팡팡 타는 여성들 몰래 촬영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 무죄 |
헤어지자 요구한 여자친구의 저장된 나체사진을 배포한 경우 |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 징역 1년 2월 실형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성적 수치심이 일어나도록 남을 촬영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 성적수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전신을 촬영한다거나, 발만 촬영한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 성범죄는 한 번 형을 받으면 거의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주의하시시기 바라며, 절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