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종류별 처벌 선고 형량 사례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경우의 범죄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생긴 경우는 상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상해죄 종류

범죄 종류내용명시 형량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한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존속중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중상해를 한 경우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 상해 한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공동상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 상해 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죄의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중상해치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치사를 한 경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행위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상해로 판단한 경우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신체에 대한 상해에 해당합니다.
  •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상해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인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은 일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해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죄목형량
여자친구에게 머리 부분을 때려 전치 3주 가량의 상처를 입힌 경우상해죄벌금 100만원
지속적인 언어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혀 우울증 치료를 받게 한 경우상해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며 호떡을 던져서 호떡집 주인에게 끓는 기름이 튀어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상해죄징역 1년
스마트폰으로 상대방 머리를 내려쳐서 6바늘 정도를 꿰매는 상처를 입힌 경우특수상해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충수업에 늦었다며 고교생 3명의 엉덩이 등을 회초리로 수백차례 때려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돈 문제로 후배를 호텔에 감금한 뒤 기절 놀이 한다며 후배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2명특수상해, 감금치상, 공동감금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여동생을 술병으로 한 차례 내려쳐서 상해를 입힌 경우특수상해죄징역 10개월
2명이서 여성에게 약물로 상대방 의식을 잃게 해서 성폭행을 시도한 경우공동상해, 강간상해징역 5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
아내의 내연남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해서 사지마비와 보행장애등 난치성 질병을 얻게 한 경우중상해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접대하던 건축업자에게 숟가락을 던져 이마가 1.5cm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경우상해죄벌금 200만원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상해 정도가 큰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