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고인은 범죄 혐의자가 아닌, 사건에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목격자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1. 참고인조사 뜻
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건 관련 사실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제221조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참고인은 강제 소환 대상이 아니며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협력 요청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협조 여부는 자율에 따릅니다.
2. 참고인 조사 전화 오면 해야 할 일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면, 바로 조사 일자를 잡는 것보다 먼저 사건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신분 확인
-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소속 경찰서
- 조사 목적과 예상 질문 범위
위 내용을 확인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전 변호사에게 간단히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3. 참고인 조사 거부(불응) 시 결과
참고인은 강제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출석을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증인신문 청구 또는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나 구인 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경찰 요청은 거부가 가능하나, 법원의 증인 소환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4. 참고인 조사에 변호사 대동이 필요할까?
법적으로 참고인 조사에는 변호사 동행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변호인 참관이 권장됩니다.
- 본인이 사건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 진술 하나로 피의자 전환이 우려되는 경우
- 내용이 복잡한 형사·금융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한 번의 진술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면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5. 참고인 조사 시간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사건이 단순하면 30분 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진술 내용이 많거나 사건이 복합적이면 반나절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불편하거나 집중이 어렵다면, 중간 휴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참고인 조사 과정
참고인 조사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경찰서 도착 후 신분 확인 및 개인정보 기재
- 조사 취지와 진술 범위 안내
- 사실 진술 및 질문·답변 작성
- 진술 조서 검토 후 서명
진술조서를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향후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7. 마무리 조언
참고인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협조 절차일 뿐, 피의자처럼 법적 제재를 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려면 출석 전 사건 파악, 법률 조언, 조서 확인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진술은 신중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