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형법, 정보통신, 자본시장 규제가 한꺼번에 얽히는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킹을 실행한 자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보안 부실, 운영진의 관리 소홀, 이후 은닉·세탁 과정까지 다양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디지털 자산이지만,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어, 해킹으로 인한 탈취·유출은 매우 무거운 범죄로 다뤄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형사책임 개요
-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
- 형법(재산범죄 전반, 공범/방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피해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가장)
-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 관련 시)
- 책임 주체
- 외부 해커
- 내부 직원·임직원(공모·정보 제공·키 관리 부실 등)
- 거래소 운영사 및 대표자(보안조치 의무 위반, 사고 후 은폐 등)
- 가중처벌 논의
-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수년~수십 년에 이르는 중형 선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 민사·행정과의 병행
- 형사책임과 별도로, 이용자 손해배상 소송,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병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해커 및 공모자에게 적용되는 형사책임
외부 해커의 형사책임
- 정보통신망법 위반
- 거래소 서버·시스템에 무단 침입
- 악성코드·취약점 공격 도구 사용
- 형법상 재산범죄
- 가상자산을 탈취한 경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절도·사기·횡령과 유사한 구조로 평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
- 대형 거래소 해킹처럼 피해액이 수백억~수천억 원대인 사건은 높은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음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 탈취한 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분산, 믹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경우 추가 처벌 가능
내부자·협력자의 형사책임
- 내부 정보 제공·키 유출
- 내부 직원이 지갑 키, 서버 접근 권한 등을 넘겨준 경우:
-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성립 여지
- 자금 세탁 가담
- 탈취 자산 이전·교환·현금화에 참여한 경우:
- 범죄수익은닉 행위로 처벌 가능
- 보안 관련 업무 담당자의 고의적 방치
- 해커와의 공모 또는 대가 수수 등 정황이 있는 경우:
- 배임, 공모에 따른 재산범죄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음
거래소 운영사·경영진의 형사책임 쟁점
보안 부실과 형사책임 가능성
- 일반적인 구조
-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아래 사정이 있으면 형사책임이 논의될 수 있음
- 주요 쟁점
-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알고도 방치했는지
- 업계·당국의 최소 보안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 관리·감독 의무를 고의에 가깝게 소홀히 했는지
의무 위반과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 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과징금·형사처벌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특금법 관련 논의
-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의무, 사고 발생 시 대응·보고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향후 입법 방향
- 거래소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음
-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안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규율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피해자(이용자)의 형사고소·수사 대응 포인트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기본 조치
- 거래소 신고
- 즉시 고객센터·공식 채널을 통해 해킹 정황, 유출 코인 종류·수량 신고
- 증거 확보
-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 접속기록(가능한 범위), 거래소 공지 캡처
- 형사 고소 검토
- 외부 해커, 내부자,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고소
- 수사기관은 블록체인 분석, 거래소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해킹 경로와 책임자를 추적
민사·형사의 병행
- 민사 소송
-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보안 의무 위반 주장)
- 실제로 해킹 피해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가 존재함
- 형사절차와의 관계
- 형사판결에서 보안 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해킹 이후 자산 이동·세탁 과정의 형사책임
범죄수익 은닉·자금세탁
- 적용 대상 행위
- 해킹으로 탈취된 코인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 반복적인 지갑 이동
- 믹서 서비스 이용
- 차명 계정 사용
- 해외 거래소·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한 교환·분산
- 관련 법률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강화 추세)
- 제3자의 책임
- 탈취 자산임을 알면서 매수하거나, 세탁을 도운 경우:
- 장물취득, 범죄수익은닉 방조 등 형사책임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형사책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
- 해킹 피해만으로 자동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보안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형사책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단순 이용자도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나?
- 탈취된 코인임을 알면서 싸게 사들이거나 세탁에 협조한 경우, 범죄수익 은닉·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
-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거래소나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4. 해외 거래소·해외 서버를 이용한 해킹도 국내에서 처벌되나?
- 피해 거래소·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면 국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서버·지갑에 대한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