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집 앞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을 검색하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법적 구성요건과 처벌 기준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피해자 대응 팁도 알려드립니다.
‘연인 집 앞에서 고성 욕설 협박죄‘ 관련 개요
연인 집 앞에서 고성 욕설과 협박은 주로 스토킹죄, 협박죄,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 행위(집 앞 소란, 욕설 반복)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해칠 테다’ 등의 표현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고성이 심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도 적용
각 사례
형사 사례: A씨 집 앞 고성 협박
A씨(가명)가 전 연인 집 앞에서 밤늦게 고성 욕설(‘죽여버린다’)을 반복해 신고된 사건
민사 사례: 정신적 피해 배상
행정 사례: 접근금지 명령
경찰 긴급임시조치로 가해자 접근금지 3개월 명령. 불이행 시 벌금에서 징역까지 강화.
핵심 포인트
다른 범죄와 비교
| 항목 | 스토킹죄 | 협박죄 | 모욕죄 |
|---|---|---|---|
| 처벌 | 3년 이하 징역/3천만 벌금 | 3년 이하 징역/500만 벌금 | 1년 이하 징역/200만 벌금 |
| 요건 | 반복 불안 유발 | 구체적 해악 고지 | 공연 모욕 |
| 집 앞 고성 적용 | 높음(지속성) | 중간(위협 표현) | 낮음(단순 욕설) |
피해자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집 앞 한 번 소란은 스토킹인가요?
아니요, 반복이 핵심입니다. 단발은 협박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