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 전환’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가족 간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형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친고죄 전환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도 알아보고, 민사·형사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 전환’ 관련 개요
-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등)이 2026년 폐지되어 가족 간 재산범죄(사기, 공갈, 횡령 등)가 모두 친고죄로 전환됩니다.
- 친고죄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소가 가능한 죄로,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한 고소도 허용됩니다.
- 이는 가족 간 분쟁을 민사에서 형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재산 보호를 강화합니다.
각 사례
A 가족에서 자녀가 부모 재산을 횡령한 사례입니다.
- 형사 적용
- 형법 제355조(횡령)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 전환 후 피해자 고소 시 수사 착수, 상습범은 형 가중(제351조).
- 민사 적용
-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재산 반환 소송 병행.
- 행정 적용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공익침해 조사, 자산 동결 등 지원.
- 개별법
- 상속 관련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시 세무조사 연계.
핵심 포인트
- 대상 범죄
-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배임·횡령 등 재산범죄 전반.
- 변경 시기
- 2026년 형법 개정 시행, 동거·비동거 친족 모두 적용
- 효과
- 기존 면제 폐지로 처벌 가능, 하지만 고소 기간(친고죄 시효 6개월) 주의
기존 vs. 개정 비교
| 구분 | 기존(친족상도례) | 개정(친고죄 전환) |
|---|---|---|
| 처벌 여부 | 형 면제(일부 예외) | 고소 시 처벌 가능 |
| 고소 대상 | 직계비속만 제한 | 직계존속 포함 |
| 절차 | 민사 중심 | 형사 수사 병행 |
대응 방안
- 고소 전 증거(통장 내역, 대화 기록) 수집.
- 경찰서 고소장 제출 후 민사 소송 준비
- 법률구조공단 상담 활용으로 절차 간소화.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미수범도 처벌(형법 제352조), 자격정지 병과 가능(제353조)
- 공갈죄 특수 경우(단체 위력 등) 1~15년 징역 가중.
- 분쟁 예방 위해 가족 간 재산 계약서 작성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 기간은?
A: 범죄 종료 후 6개월 이내.
Q: 직계존속 범죄는?
A: 이제 고소 가능, 처벌 적용
Q: 민사와 병행하나?
A: 가능, 손해배상 별도 청구
Q: 폐지 시점은?
A: 2026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