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공휴일 불법 수업 학원법 위반 관련 검색 시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법적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처벌 수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법 핵심 규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정리합니다. 또한 위반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합니다.
‘휴일·공휴일 불법 수업 학원법 위반’ 관련 개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17조에 따라 토요일 오후 10시 이후, 일요일, 공휴일에 일반학원 수업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복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이뤄집니다. 이는 학생 학습권 보호와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각 사례
휴일·공휴일 불법 수업 핵심 포인트
평일 수업 vs 휴일 불법 수업 비교
| 구분 | 평일 수업 | 휴일·공휴일 수업 |
|---|---|---|
| 운영 가능 | 오전 9시~오후 10시 허용 | 전면 금지(예체능 제외) |
| 처벌 수위 | 없음 | 과태료 170~500만원, 영업정지 |
| 단속 빈도 | 낮음 | 주말·공휴일 집중 단속 |
학원 운영자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공휴일 보충수업은 괜찮나요?
A: 불가. 모든 수업 금지, 온라인 포함
Q: 과태료 어떻게 내나요?
A: 시정 후 납부, 이의신청 60일 내 가능
Q: 영업정지 기간은?
A: 1회 10~30일, 반복 시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