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군형법 제92조’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군대 내 강제추행이나 성범죄 처벌 기준, 형량, 후속 처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3 중심으로 군인 대상 성범죄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민간 형법과의 차이, 실제 사례 적용, 대응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성범죄 군형법 제92조’ 관련 개요
군형법 제92조는 군인 간 강간 등을 규정하며, 제92조의3은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다룹니다.
- 폭행·협박으로 군인(현역병, 군무원 등)을 추행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유죄 시 반드시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됩니다.
- 군기 문란으로 간주해 민간보다 가혹하게 적용되며, 동성 간 행위도 포함됩니다.
각 사례
특정 부대에서 A군인이 후임 B군인을 폭행·협박하며 추행한 사건입니다.
- 형사 처벌
- 군형법 제92조의3 적용, 1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 금고 이상 확정 시 불명예 전역.
- 민사
- 피해자 B가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판결.
- 행정법
- 군인사법상 당연퇴직, 연금 수령 불가. 군복무규율 위반으로 군기교육 처분.
- 관련 개별법
-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연계 시 양형 가중.
군형법 제92조 vs 민간 형법 비교
| 구분 | 군형법 제92조의3 | 형법 제298조 |
|---|---|---|
| 형량 |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 불가)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대상 | 군인·군무원 등 | 일반인 |
| 특징 | 군기 문란 강조, 집행유예 시 전역·연금 박탈 | 벌금 가능, 공무원 유지 여지 |
핵심 포인트
- 공소시효 10년으로 전역 후에도 고소 가능
- 동성 간 추행도 동일 적용, ‘장난’ 핑계 무효.
- 피해자 합의 시도 시 2차 가해로 악화될 수 있음
대응 방안
- 헌병대 조사 시 침묵권 행사 후 전문가 상담
- 직접 피해자 연락 금지, 변호사 통해 합의 진행
-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확률 높으나 불명예 전역 위험.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제92조(강간)
- 5년 이상 유기징역.
- 살인·치사 시 사형·무기징역(제92조의8).
- 군무원도 적용, 직업군인 외 병사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군대 내 추행 공소시효는?
A: 10년, 전역 후 고소 가능
Q: 집행유예 받으면 전역하나요?
A: 금고 이상 확정 시 불명예 전역 및 연금 박탈.
Q: 동성 장난도 처벌되나요?
A: 피해자 수치심 인정 시 징역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