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검색‘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교사나 학생이 수업에서 책, 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상 허용 범위를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벌 가능성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정과 주의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검색’ 관련 개요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검색’ 케이스
케이스 1: 강의 자료 무단 유사 사용
케이스 2: 수업용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자주 묻는 질문
수업에서 유튜브 영상 상영 가능할까요?
네, 비영리 수업 목적 상영은 저작권법 제25조로 허용됩니다. 다만 전체 영상 반복 상영은 피하세요.
교과서 밖 자료 복사해 배포해도 될까요?
교육 자료 범위 내 일부 복사 가능(저작권법 제28조), 전체 복제는 침해입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저작물 공유 시 주의점은?
학생 한정 공유만 허용, 공공 배포 금지(초·중등교육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