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툼이 생기면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여부를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분을 설명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 팁도 함께 알아보세요.
‘층간소음 항의 중 현관문 열고 발 들이밀기 주거침입.’ 관련 개요
- 층간소음 항의 중 상대방 현관문을 열고 발이나 몸 일부를 집 안으로 넣는 행위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아 쉽게 열린 경우에도, 주거 의사 표시가 있으면 침입으로 봅니다.
- 층간소음 민원은 환경부 기준(주야간 소음 기준 초과 시)에 따라 먼저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의 시 감정적으로 문을 열지 말고, 녹음·CCTV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층간소음 항의 중 현관문 열고 발 들이밀기 주거침입.’ 케이스
케이스 1: 아파트 층간소음 항의 중 문 열고 발 집어넣음
- 사건 상황
- 피해자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가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발을 안으로 밀어 넣음. 가해자는 즉시 문 닫음
- 형사 처분
- 주거침입죄로 기소, 벌금 300만 원 처벌(형법 제319조, 제320조)
- 민사 처분
- 피해자 측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200만 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으로 경고 조치
케이스 2: 연립주택 소음 민원 중 문 밀치고 상반신 들이밀음
- 사건 상황
- 밤늦은 소음에 화난 주민이 상대 집 문을 열고 상반신을 넣어 소리침. CCTV에 기록됨
- 형사 처분
- 주거침입죄 불기소 처분 후 벌금 500만 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민사 처분
- 불법침입 손해배상 소송, 500만 원 판결.
- 행정 처분
- 층간소음 중재위원회 중재로 양측 합의.
층간소음 항의 중 현관문 열고 발 들이밀기 주거침입. FAQ
현관문이 열려 있으면 주거침입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 시 주거침입죄 성립합니다.
층간소음 증거가 확실하면 항의 중 문 열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음 증거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제출하세요. 직접 항의는 분쟁 악화 위험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걸리면 어떤 처벌인가요?
기본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 피해자 고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음 측정 앱 사용 후 관리사무소 신고. 항의 시 문자나 녹음으로 증거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