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타일 균열, 탈락, 줄눈 불균형으로 하자 여부를 놓고 시공사와 소비자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에서 소비자는 하자 보수 권리와 법적 근거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케이스 상황, 법적 해석, 해결 과정,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타일이 균열·탈락하거나 줄눈이 고르지 않아 하자 논쟁이 생김.’ 케이스
- 공사 완료 후 타일에 미세 균열 발생, 일부 타일이 바닥에서 떨어져 탈락.
- 줄눈(타일 사이 간격)이 고르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기 흉함, 미관상 하자 주장.
- 시공사는 ‘자재 특성’이나 ‘사용자 부주의’로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책임 회피.
- 소비자가 사진과 증거를 확보하나, 시공사가 현장 확인을 미루며 분쟁 장기화.
‘인테리어 시공 분쟁 – 타일이 균열·탈락하거나 줄눈이 고르지 않아 하자 논쟁이 생김.’ 케이스 해석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타일 균열이 하자로 인정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공사 인도 후 1년(단순 하자) 또는 5년(구조 하자) 내 신고. 사진·전문가 감정서 첨부 필수
Q: 시공사가 ‘정상 범위‘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건설기준(한국건설표준센터) 따라 타일 접착력·줄눈 폭 기준 초과 시 하자. 감정 의뢰 추천.
Q: 비용 없이 해결할 방법은?
A: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신청. 90% 합의 도출.
Q: 임대 주택이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시공 하자면 시공사, 임대인 수선 의무(민법 제623조)로 공동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