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서 누수, 결로, 균열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책임을 두고 분쟁이 잦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법적 책임 범위와 실제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입주민이 궁금해할 민사·형사 적용과 실무 팁을 중심으로 설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분쟁 – 신축 아파트 하자(누수, 결로, 균열 등)에 대해 시행사·시공사 책임 범위를 두고 갈등이 발생함.’ 케이스
신축 아파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자 분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후 1~2년 내 욕실이나 외벽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견되며, 결로로 인한 곰팡이까지 생김.
- 여러 세대에서 동시에 하자 신고가 들어가지만, 시공사가 보수 지연으로 입주민 불만 고조.
- 시행사는 ‘정상적인 마모’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시공사는 ‘하자보수보증 기간 내’ 대응을 미룸.
-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시공사와 시행사에 책임 소재를 따지며 갈등이 커짐.
‘부동산 거래 분쟁 – 신축 아파트 하자(누수, 결로, 균열 등)에 대해 시행사·시공사 책임 범위를 두고 갈등이 발생함.’ 케이스 해석
이런 하자 분쟁은 주로 민사 중심으로 적용되며, 심각 시 형사·행정 처분도 따릅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법적 소송보다는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기
- 협의
- 소송 시
- 마무리 패턴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외벽 누수 10년, 누수·균열 3년, 결로 1년입니다. 입주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시행사와 시공사 중 누가 1차 책임자인가요?
A: 시공사가 직접 보수 책임, 시행사는 관리 감독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LH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세요. 무료 상담 후 조정됩니다.
Q: 보수가 안 될 때 손해배상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 하자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수억 원. 임대 시 임대료 환급도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