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저가로 양도하거나 가족 간 거래가 이루어지면, 실제 거래가와 시가 사이의 차이로 인해 세금 부담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취득세 계산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인지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부동산 거래 분쟁 – 등기 이전 과정에서 인지세·취득세 등 세금 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이 생김 케이스
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봅시다.
- 시가 15억 원인 부동산을 12억 원에 자녀에게 매도
-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
- 3억 원
- 2025년까지는 거래금액인 12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
- 2026년부터는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시가인정액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
이 경우 자녀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세금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쟁 – 등기 이전 과정에서 인지세·취득세 등 세금 부담 주체를 두고 분쟁이 생김 케이스 해석
이러한 분쟁은 민사, 행정, 형사 영역에서 다양하게 규율됩니다.
민사적 관점
-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세금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 관례상 매수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지만, 저가 거래 시 매도인이 일부 부담하기도 함
- 계약 해석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진행
행정 처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 가능
- 2026년부터 취득세 기준이 시가로 변경되어 세금 부담 증가
- 신고 기한 준수 의무
양도세 규정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쟁 발생 후 해결 과정
-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
- 합의 실패 시 민사소송 진행
-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진행
- 실무에서는 등기 이전 전에 세금 부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
현실적 마무리
- 많은 경우 거래 후 세금 고지를 받은 후에야 분쟁 인식
-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추가 비용 청구는 어려움
- 결국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소송을 통해 일부 회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자주 묻는 질문
Q1. 저가 거래 시 증여세가 반드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이내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인 부동산을 12억 원에 거래하면 차액이 3억 원이므로 증여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Q2. 2026년부터 취득세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 계약한 거래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지만, 2026년부터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Q3. 매매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으면 누가 내나요?
A. 관례상 매수인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저가 거래인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4.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도인과의 계약 해석 분쟁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비용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나,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다르면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영향을 미칩니다. 취득세는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르면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완료하도록 특약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