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 제도에서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법적 지위, 민사 사건에서의 권리 행사 방법, 재산 관리 분쟁 해결 팁 등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피한정후견인 개요
피한정후견인은 민법상 성년후견인 중 후견의 범위를 재산 관련 행위로 제한한 경우를 말합니다.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 후견 범위
- 부동산 처분, 계약 체결 등 재산 행위에 한정. 일상생활 결정은 본인 자율.
- 법적 근거
- 민법 제930조~제959조(성년후견 관련).
- 목적
- 본인 재산 보호와 학대 방지.
피한정후견인 지정 절차
피한정후견인 지정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 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 필요 서류
- – 신청서.
- 의료기록, 정신감정 결과
- 가족관계증명서.
- 심리 과정
- 법원이 본인 면담, 감정 실시(약 3~6개월 소요)
- 결정
- 후견 범위(한정/전체) 명시
피한정후견인 권리와 의무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인 감독 하에 재산 행위를 합니다.
본인 권리
- 후견인 변경·해제 신청 가능
- 재산 처분 동의 철회(특정 경우)
- 법원에 후견인 업무 보고 요구.
후견인 의무
- 연 1회 재산 목록 보고.
- 본인 이익 최우선.
- 위반 시 해임·손해배상 책임
피한정후견인 관련 민사 분쟁 유형
민사 사건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주로 재산 관리 분쟁으로 소송합니다.
| 분쟁 유형 | 주요 쟁점 | 해결 방법 |
|---|---|---|
| 후견인 학대·횡령 | 재산 유용 의심 | 가정법원에 후견 감독 신청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 재산 처분 무효 | 후견인 무단 처분 | 민사소송으로 계약 취소 청구(5년 이내) |
| 상속 분쟁 | 후견 중 사망 시 | 상속재산 분할 소송(후견인 보고서 제출) |
| 채무 과다 | 부채 증가 | 후견 해제 +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기 |
피한정후견인 해제 방법
해제는 본인 상태 개선 시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 지정 후 6개월 경과.
- 요건
- 정신능력 회복 증명(의료 의견서).
- 절차
- 가정법원 신청 → 심리 → 결정(비용 10~20만 원).
- 실무 팁
- 변호사 동행 시 승인률 높음. 해제 후 이전 행위 검토 필수
피한정후견인 재산 관리 실무 팁
- 문서 보관
- 모든 거래 영수증·계약서 보관(분쟁 증거)
- 법원 활용
- 후견인 보고서 열람 신청(무료)
- 긴급 조치
- 후견인 횡령 시 즉시 가압류 신청
- 세금 유의
- 후견 중 증여세·상속세 발생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운전이나 결혼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한정후견은 재산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일상 결정은 자유입니다.
Q: 후견인이 재산을 팔았는데 동의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후견 범위 초과 시 취소됩니다.
Q: 피한정후견인 지정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신청 수수료 5만 원 + 감정비 50~100만 원 정도입니다.
Q: 상속받은 재산은 후견인이 관리하나요?
A: 네, 후견 범위 내 재산은 관리합니다. 보고 의무 있음
Q: 피한정후견인 상태로 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A: 후견인 대리 또는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