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차용증양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금전차용증의 문구 하나, 서명 방식 하나 때문에 소송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전차용증양식의 기본 구조부터, 이자·지연이자 설정, 공증 여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 실무적인 작성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금전차용증양식 개요
금전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갚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남긴 문서입니다.
민사 분쟁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차용증의 기본 요소
-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 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능하면)
-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능하면)
- 차용금액
- 숫자 + 한글 병기 (예: 금 5,000,000원정(오백만원정))
- 차용일자 및 지급 방법
- 계좌이체, 현금, 기타 방식 명시
- 변제기(갚는 날)
- 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환인지 구체적으로
-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연이자)
- 약정 이자율, 연 이자율인지 월 이자율인지 명확히
- 담보 제공 여부
- 보증인, 담보물, 근저당 등
- 관할 법원 합의(선택 사항)
- 분쟁 발생 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
- 서명·날인
- 자필 서명, 도장, 지장(손도장) 등
금전차용증양식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최소한 다음 항목들은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차용금액
- 숫자 + 한글 병기
- 통화 단위(원, 달러 등) 명확히
- 기존 채무 포함 여부(‘기존 채무를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 명시
- 3. 돈을 건넨 날짜 및 방법
- 실제 돈을 건넨 날짜
- 계좌이체라면 은행명·계좌번호 기재
- 현금 지급 시: “현금으로 지급함” 명시
- 4. 변제기(상환일)
- 구체적인 날짜(예: 2026. 3. 31.까지)
- 분할상환일 경우
- 첫 회 차·마지막 회 차 날짜
- 매월 며칠, 얼마씩 상환하는지
- 5. 이자(약정 이자)
- 연 ○○%인지, 월 ○○%인지 정확히
- 이자 지급 시기(매월 말일, 매 분기 등)
- 무이자라면 ‘이자는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명시
- 8.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합의(예: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한다” 등)
- 9. 서명·날인
- 채무자 자필 서명 + 도장
- 보증인 있을 경우 보증인도 별도 서명·날인
- 가능하면 자필로 전체 내용을 필사하거나, 최소한 주요 부분에 자필 기재
금전차용증양식 예시 문구 구조
아래는 실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 구조 예시입니다. 문구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 제목
- 금전차용증,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 본문 기본형
- “채무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채권자 △△△(이하 ‘채권자’라 한다)로부터 금 ○○○원정(₩○○○)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한다.”
- ① 차용금액: 금 ○○○원정(₩○○○)
- ② 차용일자: 20○○년 ○월 ○일
- ③ 변제기: 20○○년 ○월 ○일까지 일시 상환한다.
- ④ 이자: 연 ○○%로 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⑤ 지연손해금: 채무자는 변제기를 경과한 때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⑥ 담보·보증: (해당 사항 기재 또는 ‘없음’ 명시)
- ⑦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날짜·서명
- “20○○년 ○월 ○일
채권자: 주소 / 성명(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주소 / 성명(서명 또는 날인)
- 보증인: 주소 / 성명(서명 또는 날인)”
금전차용증양식 vs 차용증 vs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비교
실무에서 혼용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용어 | 의미 | 실무상 차이 |
|---|---|---|---|
| 일반적인 서류 | 차용증 |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갚겠다는 약속을 간단히 적은 문서 | 간단한 개인 간 거래에서 많이 사용, 형식 자유로우나 분쟁 시 해석 문제 발생 가능 |
| 법률 용어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민법상 소비대차계약 내용을 상세히 규정한 계약서 | 약관·특약, 이자, 담보 등 세부 규정 포함, 상사·사업자 간 거래에서 많이 사용 |
| 통칭 | 금전차용증(금전차용증양식) |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폭넓게 지칭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모두 포괄하는 실무적 표현 |
금전차용증양식 이자·이율 설정 실무 팁
1. 이자율 설정 시 유의사항
-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 인정될 수 있음
- 애매하면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자 여부를 명시하는 게 안전함
- 문구 작성 팁
- “연 ○○%의 이자를 지급한다”
- “별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무이자)”라고 명확히 작성
2. 지연손해금(연체이자) 설정
- 지연손해금은 기한을 넘긴 이후부터 적용되는 이자 개념입니다.
- 일반적인 작성 방식
- “채무자는 변제기를 넘긴 때부터 완제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합산했을 때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차용증양식 작성 시 공증 여부와 선택 기준
1. 공증을 하는 장점
- 공증을 거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어,
- 채무자가 나중에 “그런 약정 한 적 없다”라고 다투기 어려워짐
2. 언제 공증을 고려할지
- 차용금액이 큰 경우(예
- 수천만 원 이상)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불안 요소가 있는 경우
- 가족·지인 간이라도 향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 분할상환, 장기 상환 구조인 경우
3. 공증 시 실무 체크 포인트
금전차용증양식 작성 시 흔한 실수와 분쟁 사례
- 구두로만 약속하고 차용증을 안 쓴 경우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다툼 발생
- 이자·지연이자 부분이 모호한 경우
- “적절한 이자를 지급한다”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
- 상환 기한이 불명확한 경우
- “형편이 되는 대로 갚겠다”와 같은 표현은 법원에서 해석상 큰 논쟁을 불러옴
- 보증인의 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
- 도장만 찍혀 있고 실제 본인 서명·동의 여부가 불명확하면 보증 책임을 부정하는 분쟁 가능
- 차용증과 실제 송금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차용증에는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00만 원만 송금한 경우
- 나중에 300만 원 부분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금전차용증양식과 소송(돈 안 갚을 때의 대응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 채무자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 포함할 내용
2. 지급명령 신청
3. 소액사건·민사소송 제기
금전차용증양식 작성 실무 팁 모음
- 문서 형태
- 손글씨든 워드든 상관없지만,
- 중요한 부분(금액, 상환기한, 이자)은 가능하면 채무자의 자필 기재가 유리함
- 원본 보관
- 채권자가 원본을 보관
- 채무자는 사본을 보관하는 방식이 일반적
- 전자 문서
- 전자 문서(스캔본, 사진)도 증거로 사용 가능하지만
- 원본이 있으면 입증력이 훨씬 높음
- 계좌이체와의 연결
-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송금(이체)일이 크게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좋음
- 카카오톡·문자와 병행
- 차용증 작성 전·후로 “오늘 차용증 작성하고 ○○원 빌려줬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겨두면 입증력 강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전차용증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써도 되나요?
- 기본 틀은 사용 가능하지만
- – 실제 상황에 맞게 금액, 기한, 이자, 상환 방법 등을 꼭 수정해야 함
- 공란이나 애매한 표현을 그대로 두면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음
Q2. 사인만 하고 도장은 안 찍어도 효력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 자필 서명만으로도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으로서 효력은 발생합니다.
- 다만, 도장까지 찍어두면 위조·변조 주장에 대해 방어가 더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Q3. 가족끼리 빌려주는 돈도 금전차용증양식을 써야 하나요?
-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부모–자녀, 형제간 금전거래입니다.
- 나중에 “증여였다 / 빌린 돈이었다” 논쟁을 피하려면
- 가족 간 거래일수록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꼭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차용증 날짜를 나중에 소급해서 써도 되나요?
- 실제 지급일과 차용증 날짜가 다르면,
- 법원에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음
- 가급적 실제 차용일에 맞추어 작성하고,
- 불가피하게 나중에 작성했다면 그 사유를 별도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합니다. 돈을 빌려줘도 될까요?
- 차용증조차 작성하기를 거부한다면
- – 상환 의사·의지가 약하거나, 나중에 책임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음
- 최소한
-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빌려 달라”는 요청과 상환 계획을 남기고
-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으며,
- 가능하면 차용증이나 간단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