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 비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때 발생하는 법원 및 집행기관 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압류 비용의 개요, 구체적인 비용 항목, 신청 절차, 실제 사례 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압류 비용 개요
부동산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비용은 주로 법원 송달료, 집행관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구성되며, 채권자가 선납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조(압류신청), 제277조(비용 부담)
- 목적
-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방지 및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
- 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 지상권 등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
- 비용 추정치
- 소액 채권 기준 50만~200만 원 (부동산 규모·지역 따라 변동)
부동산압류 비용 상세 항목
압류 비용은 신청 단계와 집행 단계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주요 비용을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비용 기준 | 비고 |
|---|---|---|
| 압류신청 수수료 | 채권액의 0.3% (최저 5,000원) | 법원 민사접수과 납부 |
| 송달료 | 1회 5,000원 (압류명령서 등 3~5회) | 채무자·등기소 송달 포함 |
| 집행관 압류비 | 토지 10만 원 / 건물 20만 원 + 이동비 | 집행관 출장 여부 따라 추가 |
| 등기 수수료 | 1만 5천 원 (압류권리설정 등기) | 법무사 위임 시 별도 수수료 |
| 변호사 수임료 | 300만~1,000만 원 (채권액 비례) | 선택사항, 복잡 시 필수 |
- 총 예상 비용
- 1억 원 부동산 기준 100만~300만 원
- 환급 가능성
- 경매 성공 시 비용 우선 변제
부동산압류 신청 절차와 비용 절감 팁
압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 제출로 시작합니다. 비용 발생 시점을 미리 파악하면 효율적입니다.
신청 필요 서류
- 압류신청서 (채권증빙 첨부
- 판결문, 지급명세서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채무자 인감증명서 (대위변동 시)
비용 절감 실무 팁
- 온라인 신청 활용
-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송달료 20% 절감
- 집단 압류
- 여러 채권 동시 신청 시 집행관비 분담
- 지연 방지
- 서류 미비로 인한 재송달 피하기 (추가 2~3만 원)
- 법무사 위임 최소화
- 간단 압류는 직접 등기 신청
부동산압류 후 경매와 비용 회수
압류 후 매각명령 신청으로 경매 진행 시 비용 회수가 핵심입니다.
- 매각명령 신청 비용
- 추가 수수료 0.2% + 감정평가비 50만 원
- 회수 순위
- 1순위 집행비용 (압류비용 전액 우선 배당)
- 실패 리스크
- 부동산 가치 미달 시 손실 (평가전문가 상담 권장)
채무자 입장에서 부동산압류 비용 대처법
채무자는 압류 통지 후 이의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압류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 비용
- 이의신청 수수료 채권액 0.3%
- 대처 팁
- 채권액 일부 변제로 압류 해제 협의 (비용 절약)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압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채권자가 선납하나, 경매 배당으로 채무자에게 전가됩니다.
Q: 아파트 압류 비용은 토지와 다른가요?
A: 건물 압류비 추가 부과되며, 약 30만 원 더 듭니다.
Q: 압류 해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채권 변제 시 등기 말소비 1만 원 + 법원 해제 결정 수수료
Q: 소액 채권으로 압류 가능한가요?
A: 가능하나 비용 대비 효과 검토 필요 (500만 원 미만 비추천).
Q: 서울 vs 지방 비용 차이 있나요?
A: 집행관 이동비로 지방이 10~20만 원 더 비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