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비용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서 혼동되기 쉽지만, 민사 사건에서는 소장 제출 시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가리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 비용의 민사적 의미, 계산 방법, 실제 절차, 절감 팁,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고소장 비용 개요
고소장 비용은 주로 형사고소장에서 오는 용어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제출과 관련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합니다. 민사집행법과 소송비용법에 따라 청구 금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인지대
- 소장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수입인지액. 청구금액에 따라 등급별로 부과.
- 송달료
- 법원에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우편료 등 비용
- 총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기타(변호사 선임 시 별도).
고소장 비용 계산 방법
민사소장에서 고소장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법 시행령에 근거한 계산 공식을 따릅니다.
인지대 계산 기준
| 청구금액 구간 | 인지대율 | 예시 (인지대) |
|---|---|---|
| 2천만원 이하 | 청구액의 0.5% | 1천만원 청구 시 5만원 |
| 2천만~5억원 | 10만원 + 초과분 0.4% | 3천만원 청구 시 약 11만원 |
| 5억원 초과 | 198만원 + 초과분 0.3% | 10억원 청구 시 약 348만원 |
- 송달료
- 1회당 약 5,000~10,000원 (피고 수에 따라 증가).
- 총 예상
- 소액 사건(1천만원 이하) 5~10만원 수준
민사 vs 형사 고소장 비용 비교
민사와 형사에서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비교합니다.
| 구분 | 민사(소장) | 형사(고소장) |
|---|---|---|
| 비용 종류 | 인지대 + 송달료 | 인지대(무료 또는 저액) + 변호사 비용 |
| 계산 기준 | 청구금액 비례 | 고정 또는 없음 |
| 승소 시 환급 | 가능 (상대방 부담) | 불가 |
| 예상 금액 | 5~50만원 | 0~10만원 |
고소장 비용 절감 실무 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소송 이용
- 3천만원 이하 사건은 간이절차로 인지대 1/2 감면.
- 전자소송 활용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달료 절약 (온라인 제출 무료).
- 조정 신청
- 소송 전 법원 조정으로 비용 0원 해결.
- 법률구조공단 지원
- 소득 기준 충족 시 비용 면제 또는 대납.
고소장 비용 환급 절차
승소 시 비용 환급은 판결 확정 후 청구합니다.
- 청구 시기
- 판결 선고 후 6개월 이내.
- 방법
-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신청
- 성공률
- 80% 이상 (상대 재산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장 비용 없이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인지대 미납 시 소장 반려되며, 공탁으로 대체 가능
Q: 변호사 없이 고소장 비용만 내고 소송하나요?
A: 가능합니다. 자력소송 시 비용만 납부하고 진행
Q: 패소 시 고소장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원고 부담. 상대방 비용까지 배상 명령 가능
Q: 상속·손해배상 사건 고소장 비용은?
A: 청구액 기준 동일. 상속은 공유물분할 청구 시 특례 적용
Q: 비용 계산기 어디서?
A: 대법원 홈페이지 ‘소송비용 계산’ 도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