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인지대는 가사소송에서 필수적인 비용으로,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사 소송인지대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신청 서류, 면제 기준, 실제 사건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가사소송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인지대 개요
가사 소송인지대는 가정사건(이혼, 상속, 양육권 등)을 다루는 가사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할 때 부과되는 인지세입니다. 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청구 금액에 비례합니다.
- 대상 소송
- 이혼·별居, 친권·양육권, 상속분쟁,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전반.
- 납부 시기
- 소장 제출 시 즉시 납부. 미납 시 소송 진행 불가.
- 환급 가능성
- 소송 취하·패소 시 일부 환급 신청 가능
- 2025년 기준 인지액
- 청구액 3천만 원 이하 시 5만 원부터 시작.
가사 소송인지대 계산 방법
가사 소송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 청구 금액 | 인지액 |
|---|---|
| 1천만 원 이하 | 5만 원 |
|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청구액의 0.5% + 2만 5천 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청구액의 0.4% + 12만 5천 원 |
| 1억 원 초과 | 청구액의 0.3% + 32만 5천 원 |
- 예시
- 이혼 재산분할 5천만 원 청구 시 인지액 = 5천만 원 × 0.5% + 2만 5천 원 = 27만 5천 원.
- 특례
- 확인 소송(예: 혼인 무효 확인)은 청구액 무관 2만 원 고정.
- 온라인 계산기
- 대법원 홈페이지 ‘인지액 계산’ 도구 이용 추천.
가사 소송인지대 신청 서류와 절차
소송 제기 시 인지대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 소장 본인 1부 + 상대방 송달용 1부.
- 인지대 부착(인지액 스티커 구매 후 소장 상단 부착).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제출 장소
- 관할 가정법원 민사접수과.
- 전자소송
-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카드·계좌이체)
- 팁
- 인지액 초과 시 여분 반환 신청, 부족 시 보충 명령 따르기.
가사 소송인지대 면제·감액 기준
경제적 어려움 시 인지대 감면이 가능합니다. 법원 심사 후 결정됩니다.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면제(수급자증명서 제출).
- 법률구조공단 이용자
- 공단 위임 시 면제.
- 저소득층
- 소득 기준 이하 시 50~90% 감액.
감액 신청 방법
- 신청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동시 제출
- 처리 기간
- 3~7일 소요.
- 주의
- 감액 불허 시 별도 납부해야 함
가사 소송인지대 실제 사건 팁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법입니다.
- 오산정 시
- 소장 반려되니 대법원 계산기 사전 확인
- 환급 절차
- 판결 확정 후 3개월 내 ‘인지세 환급청구서’ 제출
- 상대방 부담 전가
-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인지액 청구 가능(소송비용 산입)
- 긴급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시 별도 인지액(1만~5만 원) 준비
- 비용 절감
- 조정 신청 시 인지대 면제(가사조정은 무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사 소송인지대는 어디서 사나요?
A: 가까운 법원 인지과나 우체국에서 구매. 온라인으로는 불가.
Q: 이혼 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청구 재산 없으면 5만 원. 재산분할 청구 시 청구액 기준 계산.
Q: 인지대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A: 소장 반려. 7일 내 보충 명령 준수 필수
Q: 상속소송 인지대 계산은?
A: 상속재산 총액 기준. 공동상속 시 1/n 비율 청구
Q: 인지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취하·패소 시 가능. 법원에 청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