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자산 시세조작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는 현재 형사 실무에서 가 장 논쟁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 상자산 시세조작이 어떤법률로 처벌되는 지, 자본시장 법 적용 가 능성, 실제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수사·재판에서 유의 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 리스크 구조와 대응 방향을 한 번에 정리해 주겠습니다.
1. 가 상자산 시세조작과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개요
1-1. 쟁점의 핵심 정리
- 핵심 질문
- 현재 실무 경향(요약)
- 가 상자산은 전통적인 ‘증권’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증권 형 토큰(STO) 등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 적용 가 능성 존재
- 그 외 일반 코인 시세조 작은
- 자본시장법보다 는
- 등으로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많음
1-2.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2. 가 상자산 시세조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 허수 매수·허수 매도(폭탄·벽 주문 세우기)
- 실제 체결 의 사 없이 대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넣어
-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가 격 형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 지게 만 드는 행위
- 통정매매·자전거래(Wash Trade)
- 실질적 소유자는 동일하지만, 여러 계정을 활용해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 격을 인위적으로 조정
- 펌프 앤 덤프(Pump & Dump)
- 특정 세력이
- 공지/호재성 루머 유포 → 단기간 급등 유도 → 고점에서 매도 후 가 격 폭락
- 허위 정보·과 장 정보 유포
- 거래소 내부 시세조작
- 거래소 운영진·임직원이
- 자체 발행 코인 가 격을 조작
- 특정 종목 가 격을 스스로 움직이 거나 특별한 호가 조치
3.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려면: ‘증권’에 해당 하는 지가 관건
3-1. 자본시장법 적용의 기본 구조
-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규제는 ‘증권’ 또는 ‘파생 상품’ 등에 대한 규제임
- 따라서, 가 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가 선결 쟁점
3-2. 어떤 가 상자산이 ‘증권 형’으로 볼 수 있는 가
- 일반적인 판단 요소(요약)
- 투자자가
- 금전 등을 투자하고
- 제3자가 그 자금을 운용
- 그 결과 발생 하는 손익을 투자자가 공유
- 즉,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구조에 가 깝다면
- 다음과 같은 특징이 강할수록 증권 형 토큰 가 능성이 큼
- 배당, 수익공유 약속
- 프로 젝트 수익을 일정 비율로 돌려준다는 구조
- 토큰 보유자에 게 의 결권·지배권 등 회사 지분 유사 권리 부여
- 백서나 홍보 자료에
- “투자”, “수익률”, “배당”, “연 X% 수익 보장” 등 강조
3-3. 일반 코인 vs 증권 형 토큰(STO) 비교
| 구분 |
일반 가 상자산(코인) |
증권 형 토큰(STO) 가 능성 높음 |
| 법적 성격 |
재화·서비스 교환수단, 포인트 등으로 취급 |
투자계약증권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 에 해당 가 능 |
| 수익 구조 |
가 격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 정도 |
배당, 수익공유, 이 익배분 약정이 명시 |
| 권리 내용 |
단순 이 용권·접근권, 지분·의 결권 없음 |
지분, 의 결권, 배당청구권 등 부여 가 능 |
| 규제 법령 |
형법, 특정금융 정보법, 유사수신규제법 등 중심 |
자본시장 법(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 용 등) 적용 가 능 |
| 시세조작 시 |
대체로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 등 중한 처벌 가 능 |
4. 가 상자산 시세조작, 자본시장법 적용되는 경우
4-1.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 요약
- 자본시장법 제178조(시세조종 등)
- 적용 대상
- 증권, 파생 상품 및 그와 유사한 금융투자 상품
4-2. 가 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문제되는 유형
- 증권 형 토큰(STO) 발행 프로 젝트
- 백서·설계상 투자계약증권 구조
- 이 토큰의
- 인위적인 시세 부양
- 허수 주문, 자전거래로 가 격 관리
- STO를 취급 하는 플랫폼·중개 사업자
- 전통 금융 상품과 결합된 구조
- 시세조종죄(자본시장법 제178조 등)
- 부당이 득액이 클 경우
5. 가 상자산 시세조작, 자본시장법 비적용 시 어떤 죄가 문제되나?
5-1. 일반 코인 시세조작에서 주로 적용되는 죄명
- 형법상 사기죄
- 허위 정보, 시세조작을 통해
- 법정형
- 10년 이 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 하 벌금
- 전자기록 위계에 의 한 업무방해죄
- 거래소 전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 허수 주문, 자전거래를 반복하여
- ‘정상적인 시세 형성·거래 기능’을 방해한 경우
- 법정형
- 5년 이 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 하 벌금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 자금세탁, 특정금융 정보법 위반
- 시세조작으로 취득한 이 득을
- 해외 거래소, 믹서, 여러 지갑으로 쪼개 세탁
5-2. 비증권 형 코인 사건의 형사 리스크 특징
- 법리 구조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
- “투자자들이 속았는 지”
-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 “공동가 공의 의 사(공모)가 있었는 지”가 핵심
- 거래소가 해외에 있어도
6. 수사 절차 흐름과 주요 쟁점
6-1. 수사 개시 경로
-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고발
- 금융당국·수 사기 관의 인지 수사
- 이 상 거래 패턴, 거래량 급증, 특정 텔레그램 방 모니터링 등
- 거래소 내부 신고
- 임직원, 내부 제보자(whistleblower) 신고
- 1단계
- 대상
- 거래소 서버, 컴퓨터
- 관련자 주거지, 사무실
- 휴대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 확보 내용
- 거래기록, 주문내역, 지갑 주소, 채팅·메일, 내부 문서
- 2단계
- 프로 젝트 운영진, 마케팅 담당자, 메이 저 홀더, 거래소 관계자 등
- 3단계
- 시세조작 패턴, 공모 여부, 피해액, 이 득액, 가 담 정도 를 종합 평가
6-3. 수사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 단순 ‘투자·거래’인지, ‘시세조작 공모’인지
- 해당 토큰이 ‘증권 형’인지 여부
- 피해액·부당이 득액 산정 방식
- ‘호재 홍보’와 ‘허위사실 유포’의 경계
7. 처벌 수위와 양 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7-1.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
7-2. 자본시장법 vs 일반 형법상 범죄 비교
| 구분 |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
형법상 사기·업무방해 등 |
| 적용 대상 |
증권·파생 상품·STO 등 |
주로 비증권 형 가 상자산 |
| 법정형 |
10년 이 하 징역 + 이 득액 3~5배 벌금 |
사기: 10년 이 하 징역, 업무방해: 5년 이 하 징역 등 |
| 특경법 가 중 |
이 득액 크면 고액 가 중 가 능성 매우 높음 |
피해액 크면 동일하게 특경법 적용 가 능 |
| 실형 가 능성 |
수십억 이 상 이 득·피해시 실형 가 능성 매우 높음 |
대규모 피해·사기 구조면 실형 선고 많음 |
8. 실제 사건에서 도 움이 되는 실무 팁
8-1. 수사 초기(압수수색·소환 전후) 단계
- 핵심 기록을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
- 본인이 관여한 범위
- 의 사결정 구조(누가 지시했고, 누가 집행했는 지)
- 관련 메신저, 메일, 계약서, 회의 록 등
- 휴대폰·PC 포렌식에 대비
- 혼자서 진술 방향을 정하지 말고, 미리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
- 초기 진술이 이 후 재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침
- “처음에 이 렇게 말했으면서 왜 말을 바꾸냐”는 공격을 막기 위해
- 초기에 정돈된 입장 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
8-2. ‘시세조작 의 도’와 ‘합리적 마케팅’의 구분 주장
- 방어 포인트 예시
- 프로 젝트 생존을 위한
- 단순 홍보·마케팅인지
- 투자자를 속일 의 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구분
- 거래 패턴이
- 유동성 공급, 마켓 메이 킹 목적이 었는 지
- 인위적 시세조종 패턴에 가 까운지 기술적 분석 필요
- 이 를 위해
- 형사 재판에서 양 형에 매우 크게 작용
- 실무상 활용되는 방식
- 일정 비율 변제안
- 일정한 기준에 따른 순서·우선순위 설정
- 출금 정지된 자산 활용 방안 협의 등
9. 가 상자산 투자자 입장 에서 알아둘 점
9-1. 시세조작 징후 체크 포인트
- 이 상한 거래 패턴
- 짧은 시간 내 급격한 거래량 폭증
- 특정 가 격 구간에서 반복되는 대량 주문·취소
- 과 격한 홍보 문구
- “상장 직후 10배 확정”
- “손실 0%, 원금 보장”
- “내부자 정보로 미리 알려준다” 등
- 비정상적인 커뮤니티 분위기
- 비판·질문을 강하게 차단
- 의 심 제기에 “숨겨진 호재”만 반복 주장
- 발행주체·운영진 정보 불투명
- 실명·이 력·법인 구조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
9-2. 피해 발생 시 대처
- 최소한 다음은 즉시 확보
- 집단 고소·고발 검토
- 형사 절차와 별개로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코인 시세조작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은 ‘증권’에 대한 법이 기 때문에
- 해당 가 상자산이 증권 형 토큰(STO) 등으로 평가 되는 경우에 한해 자본시장법 적용 가 능성이 큽니다.
- 일반적인 유틸리티 코인, 포인트성 토큰은
- 자본시장법보다 는
- 사기, 업무방해, 유사수신 등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단순히 코인을 싸게 사서 비쌀 때 판 것도 시세조작인가?
- 일반적인 매수·매도 는 시세조작이 아닙니다.
- 문제되는 것은
- 허위 정보 유포,
- 허수 주문·자전거래 등
- 시장 참여자들을 속이 거나, 인위적으로 가 격을 만 들려는 의 도적 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Q3.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받고 따라 샀을 뿐 인데 처벌될 수 있나?
- 단순 투자자라면
- 보통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방 운영자와 공모하여
- 물량을 미리 보유한 뒤
- 추천 후 고점에서 매도 하는 구조에 관여했다면
- 공모공동정범·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거래소 마켓 메이 킹도 시세조작으로 보나?
-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합리적 마켓 메이 킹 자체는 곧바로 시세조작이 라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 실질적으로 허수 주문·자전거래를 통해 허위 시세·거래량을 만 드는 수준이 라면
- 시세조작 혐의 로 평가 될 수 있어
- 구체적인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5. 이 미 수 사기 관에서 연락이 왔는 데,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사기죄 로 만 본다면 더 가 벼운가?
- 자본시장법 위반보다
- 그러나
- 피해액 규모가 클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 중 처벌법으로 가 중되어
- 실제 선고 형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단순 비교로 “사기 니까 가 볍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 피해액, 가 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실제 형량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