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훔친 죄를 말합니다. 허락없이 훔치면 모두 절도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중한 범죄이면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날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절도죄 종류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일반절도 | – 타인의 재물을 절취 | 6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
야간절도 | – 야간에 절도 | 10년이하 징역 |
특수절도 | –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 또는 흉기 휴대 절도 – 또는 2명 이상이 절도 |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
상습절도 | – 상습으로 절도를 한 경우 |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
자동차등 불법사용 | – 권리자 동의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가 일시 사용 |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절도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 | 죄목 | 형량 |
---|---|---|
본인과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관리사무소 소장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 절도죄 | 벌금 50만원 |
남의집에 몰래 들어가 물을 틀어 샤워한 경우 | 절도죄 주거침입죄 | 벌금 200만원 |
쿠팡 배송 알바하면서 배송완료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동종범죄 전력있음) | 절도죄 | 징역 6개월 |
주인이 없어 보이는 우산을 가져간 경우 | 절도죄 |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
남의집 처마 밑의 말벌집을 가져간 경우 | 특수절도죄 | 무죄 |
누구나 지나갈수 있는 공터에 있는 종이박스를 폐지로 가져간 경우 | 절도죄 | 무죄 |
고가 자전거 11대 훔친 경우 | 절도죄 | 징역 10월 실형 |
입주민 우편함에 투입된 안내문 꺼내간 경우 | 절도죄 | 3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
렌터카 반환을 거절하자 이를 직접 가져온 경우 | 절도죄 | 무죄 원심 파기 유죄 환송 1심은 100만원 벌금 |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간 경우 | 절도죄 | 벌금 50만원 |
친구와 오전 1시에 마트 천막을 칼로 찢고 라면 한 묶음을 훔친 경우 | 특수절도죄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남편 외도 증거 찾으러 열쇠공 불러 남편 소유 차량 강제로 열고 메모리 카드를 훔친 자매의 경우 | 특수절도죄 |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에 선공유예 |
새벽에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김치를 훔친 경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징역 3개월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절도된 피해액이 큰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절도 피해액이 작은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절도죄는 흔하게 일어 날수 있습니다
- 특히 작은 소액 물품 절도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손괴한 후에 절도하거나, 2인이상이 절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절도하면 특수절도가 되기 싶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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