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사람을 성적으로 추행한경우에 처벌합니다. 추행의 주체와 대상은 남녀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종류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와 동일) |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1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2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주거침입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치상죄 | 강제추행을 해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범죄 특별법상 강제추행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후행의 죄를 범한 경우 | 5년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군인등 강제추행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신분의 자에게 강제추행한 경우 | 1년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강제추행죄 처벌 정도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은후에 행동 및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죄목 |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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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한 경우 | 강제추행죄 | 벌금 500만원,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
50대 직장 여상이 40대 남성 동료에게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손을 만진 경우 | 강제추행죄 | 벌금 2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치과에서 치료비 문제로 상담하던 간호사의 손목을 잡은 경우 | 강제추행죄 | 벌금 100만원 |
택시기사가 10대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경우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 징역 10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
동성의 중학생 남자 제자를 성추행한 남자 교사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 징역 2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 간 취업 제한과 3년 간 보호관찰도 명령 |
오랫만에 만난 제자를 육교에서 껴안은 경우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 벌금 200만원 |
조합장이 여직원을 운전시켜 외딴 민가에서 성추행 경우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미성년자인 친딸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 |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며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 강제추행죄 | 징역 8개월, 성폭료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
대중목욕탕에서 6살 B군의 중요부위를 만진 경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
노래방 회식중 여식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진 경우 | 강제추행죄 |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 |
해병대 복무중 후임들을 강제추행한 경우 | 군인등 강제추행죄 |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합의한 경우
- 초범인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유의 사항
- 강제추행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받습니다.
- 단 합의를 하면 양형에는 참작을 받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