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자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증언거부권의 기본 개념, 행사 조건, 절차, 처벌 수위, 실제 사건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언거부권 개요
증언거부권은 형사소송에서 특정 관계자의 증언 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근거하며, 피고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인정됩니다.
증언거부권 행사 대상자
누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계자에게 인정됩니다.
친족 증언거부권 대상
| 관계 | 예시 | 비고 |
|---|---|---|
| 직계존비속 | 부모–자녀, 조부모-손자녀 | 무조건 인정 |
| 형제자매 | 친형제, 이복형제 | 무조건 인정 |
| 배우자 | 법적 부부 | 무조건 인정 |
| 3촌 이내 방계혈족 | 삼촌-조카 등 | 무조건 인정 |
| 4촌 이내 인척 | 사돈 등 | 무조건 인정 |
피고인 증언거부권
증언거부권 행사 절차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증언거부권 행사 시 처벌 여부
증언거부권을 정당히 행사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 비교표
| 상황 | 처벌 여부 | 근거법 | 처벌 수위 |
|---|---|---|---|
|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 | 없음 | 형사소송법 제313조 | – |
| 부당 거부(거짓 관계 주장) | 있음 | 형사소송법 제151조 | 증인불출석죄: 3년 이하 징역 |
| 강제 증언 후 허위증언 | 있음 | 형법 제152조 | 10년 이하 징역 |
실제 사건 실무 팁
형사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팁입니다.
- 가족 증언 시
- 미리 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법정 대응
-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언거부권 행사합니다” 명확히 말하기
- 위험 피하기
- 거부 후에도 소환 무시 금지(별도 처벌)
- 대안 전략
- 성공 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피고인이 불리해지나요?
네, 증언이 없어 불리할 수 있지만, 가족 보호를 우선할 때 유용합니다. 변호사 상담 필수입니다.
동거인이나 전 배우자는 증언거부권이 있나요?
아니오, 법적 친족에 한정됩니다. 동거인은 일반 증인입니다.
증언거부권 행사 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증언 철회 전 언제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증언거부권이 있나요?
직계존비속 관계라면 부모 대리 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