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부 미폐쇄 추락사고 책임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주로 건설현장, 공장, 건물의 바닥·천장·계단 주변 개구부를 제대로 막지 않아 사람이 추락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민사·행정 책임의 기본 구조와 주요 법 규정, 실무상 쟁점, 책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개구부 미폐쇄 추락사고 책임 관련 개요
- 개구부란
- 바닥·벽·천장·계단 등 사람이나 물건이 떨어질 수 있는 구멍, 틈, 통로를 말함
- 건설현장 작업구, 엘리베이터 샤프트, 피트, 점검구, 맨홀 주변 등이 대표적임
- 기본 책임 구조
-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개구부를 적절히 폐쇄·덮개·난간 설치 등으로 보호하지 않아 사람이 추락한 경우
-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문제됨
-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 책임 주체
- 공사 현장: 시공사, 하도급사,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작업반장 등
- 건물·시설: 소유자, 관리주체(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점유자
- 실제로 현장 안전을 지휘·감독한 자가 형사 책임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음
개구부 미폐쇄 추락사고 관련 주요 규정 정리
- 형사법(형법)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
- 개구부 주변 추락 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 됨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 규정
-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 덮개, 난간, 울타리 설치, 표지판 부착 의무
- 안전난간 높이, 덮개 강도, 임시 난간 설치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됨
- 이를 위반해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벌금, 징역형,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민사법(민법)
- 불법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공작물·건물 책임
- 건물·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소유자가 책임
- 개구부를 제대로 막지 않은 상태가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큼
- 기타 행정법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명령, 시정명령 이행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등)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
- 주의의무의 내용
- 개구부의 위치, 깊이, 추락 시 중대성(사망 위험 여부)
- 공사 단계, 작업 유형, 작업 인원, 작업 시간대(야간·우천 등 위험요소)
- 기존 안전시설(난간, 덮개, 안전망, 안전표지, 조명 등) 설치 여부
- 과실 인정 여부
- 개구부 존재를 알고도 덮개·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임시 덮개·난간이 있었으나 고정 불량, 강도 부족, 쉽게 열리거나 움직이는 상태였던 경우
- 현장 순찰·안전점검 미흡, 위험성 평가 부실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미비
- 인과관계
- 개구부 미폐쇄 상태와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면 책임이 무거워짐
- 피해자의 부주의(안전모 미착용, 출입금지 구역 출입 등)가 있더라도, 개구부 자체가 위험한 상태였다면 관리자의 과실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민사상 손해배상 쟁점
- 배상 범위
- 치료비, 장례비, 상실수익(일할 능력 상실분), 위자료 등
- 장기 장해가 남은 경우 향후 치료비, 간병비, 직업 변경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책임 비율(과실상계)
- 관리·시공 측의 안전조치 미비와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를 함께 고려
- 추락 위험에 대한 경고표지, 출입 제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가 비율에 영향을 줌
-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작업지시 내용,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도 판단 요소가 됨
개구부 안전조치의 기준과 실무 포인트
- 기본 조치
- 개구부 덮개: 충분한 강도, 미끄럼 방지, 임의로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고정
- 난간·울타리: 일정 높이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구조적 안정성 확보
- 경고표지판: 시야에 잘 들어오는 위치, 야간에도 인식 가능하도록 설치
- 현장 관리
- 공정 변경 시 개구부 생성·이동 여부를 수시로 체크
- 임시 작업 후 덮개·난간 원상회복 의무를 작업 절차에 포함
- 야간·휴일 근무 시 추가 조명 설치, 출입 통제
- 문서·기록 관리
- 정기·수시 안전점검 기록
- 위험성 평가서, 개선조치 결과 기록
- 하도급·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및 서면 확인
피해자 측에서 알아둘 점
- 입증해야 할 주요 사항
- 사고 장소의 사진, 동영상, 주변 CCTV 확보
- 당시 작업 내용, 지시자, 현장 구조, 안전시설 존재 여부
- 응급기록, 사고 직후 진술서, 동료 진술 등
- 병행 절차
- 형사 고소(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 민사 손해배상 청구(합의 또는 소송)
- 산업재해인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자주 묻는 질문(Q&A)
- Q. 피해자도 부주의한 경우에도 개구부 미폐쇄 책임이 인정되나요?
- A.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개구부 자체의 위험 상태가 크면 관리자·시공사의 형사·민사 책임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현장소장과 회사 대표 중 누가 형사 책임을 지나요?
- A. 실제로 현장을 지휘·감독하며 안전조치를 담당한 자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 안전표지만 설치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A. 단순 표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덮개·난간 등의 실질적인 추락 방지 시설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