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 중 컴퓨터 전원 끄기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경찰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를 끄는 행위가 범죄로 이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규정과 컴퓨터 관련 방해 행위의 성립 여부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공무 집행 중 컴퓨터 전원 끄기 공무집행방해 여부’ 관련 개요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폭행·협박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계에 의한 방해(제137조)
- 속임수로 직무를 방해할 경우 동일 형량 적용
- 컴퓨터 전원 끄기
- 단순 끄기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아니면 성립 어려움. 하지만 수사 증거 파괴 목적이라면 공무집행방해 또는 증거인멸죄로 이어질 수 있음
- 양형 기준
- 초범·경미 시 벌금형 가능, 상해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공무 집행 중 컴퓨터 전원 끄기 공무집행방해 여부’ 케이스
경찰 수사 중 컴퓨터 강제 종료 사건
- 사건 상황
- 경찰이 현장에서 컴퓨터 증거 수집 중 피의자가 갑자기 전원 끄고 데이터 삭제 시도
- 형사 처벌
-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초범·상해 없음).
- 민사·행정
- 별도 없음
- 관련 규정
- 형법 제136조, 증거인멸죄 병합 고려.
조사 과정 컴퓨터 끄기 방해 사례
- 사건 상황
- 공무원이 디지털 증거 확인 중 관계자가 컴퓨터 플러그 뽑아 직무 지연.
- 형사 처벌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재범 전력 있음).
- 민사·행정
- 피해 공무원 치료비 배상 명령.
- 관련 규정
- 형법 제137조, 양형기준 가중(최대 4년 징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 끄기만 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아니요. 폭행·협박·위력이 없으면 성립 안 됩니다. 단순 행위는 과태료 수준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네.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 큽니다.
상해 없이 데이터만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 미성립 가능성 높으나, 증거인멸죄로 5년 이하 징역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