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보관기준 위반 식품위생법 처벌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위반 시 어떤 벌칙이 부과되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과 처벌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고, 형사·민사·행정 처분 사례를 통해 적용 방식을 설명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존·보관기준 위반 식품위생법 처벌’ 관련 개요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시행령에서는 식품의 적정 보존·보관 기준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생적 취급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봅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부적절한 보관·진열 상태가 해당되며,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 식품업체가 축산물을 상온에서 방치해 보관 기준을 위반한 사건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6항·제7항 적용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동시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 민사 사례
- B 업소에서 부적절 보관으로 식중독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로 이사비·중개수수료 등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병행 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추가 책임 부과됩니다.
- 행정 사례
- C 수입식품 대행업체가 보관 기준 미준수로 식품위생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적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 관련 개별법 사례
- 농약통으로 주스 살포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내사종결됐으나,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사용 등 반복 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3천만 원 벌금 위반 적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 보존 기준 위반
- 냉장·냉동 온도 미준수, 상온 방치 등.
- 처벌 기준
-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1천만~3천만 원, 반복 시 영업정지 1~3개월.
- 연관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표시광고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비교 설명
| 구분 | 식품위생법 | 축산물위생관리법 |
|---|---|---|
| 주요 위반 | 보관·진열 기준 미준수 | 축산물 상온 유통·방치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동일 수준 벌금·징역 |
| 추가 조치 | 과태료·영업정지 | 원산지 표시 병행 처벌 |
대응 방안
- 즉시 자진 신고
- 위반 사실 발견 시 지자체에 보고, 과태료 감경 가능
- 위생 교육
- 직원 대상 정기 훈련으로 재발 방지.
- 기록 관리
- 보관 온도·유통기한 로그 유지, 감사 대비.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점검 시기
- 식약처·지자체 특별 점검 기간(연말·명절) 주의
- 수입식품
- 해외 대행 시 국내 기준 준수 필수, 미준수 시 특별법 적용
- 민원 대응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험 가입으로 민사 책임 완화.
자주 묻는 질문
Q: 보관 기준 위반 시 바로 체포되나요?
A: 경미 시 과태료, 중대 시 형사 고발.
Q: 영업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3개월, 반복 시 연장.
Q: 민사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실제 피해액+징벌적 요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