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안 쓰면 인사 불이익 협박죄’로 검색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사직을 강요받으며 불이익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표현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벌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실무 팁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지식으로 대응력을 높여보세요.
‘사직서 안 쓰면 인사 불이익 협박죄’ 관련 개요
- 협박죄 성립 요건
- 형법 제283조에 따라 ‘재물 또는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리면 성립합니다. 사직서 강요 시 ‘인사 불이익(승진 불가, 부당 전보 등)’ 위협은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연계
- 자발적 사직이 아닌 강제는 부당 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협박은 별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기준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고의성과 공포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직서 안 쓰면 인사 불이익 협박죄’ 케이스
케이스 1: 중소기업 관리자 사건
- 사건 상황
-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사직서 안 쓰면 인사 불이익 주고 승진 막겠다”고 위협해 사직 강요.
- 형사 처벌
- 협박죄로 기소, 1년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선고.
- 민사
- 직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판결.
- 행정 처벌
- 고용노동부 조사로 사업주 과태료 100만 원 부과(근로기준법 위반).
케이스 2: 대기업 인사팀 사건
- 사건 상황
- 인사 담당자가 “사직서 제출 안 하면 부서 이동과 감봉” 위협으로 퇴사 유도.
- 형사 처벌
- 협박죄 무죄(공포 유발 부족 판정), 하지만 강제퇴직으로 별도 처벌
- 민사
- 부당 해고 소송 승소, 3개월 임금+위자료 1천만 원 배상.
- 관련 규정
- 노동위원회 중재로 복직 명령(노동위원회법).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강요 시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협박 사실 기록 남기며 신고하세요. 증거(대화 녹음, 문자) 확보가 중요합니다.
인사 불이익 위협만으로 협박죄 성립하나요?
성립 가능합니다. 구체적 해악 표현과 공포 유발 시 적용되며, 판례에서 승진 차단 위협 인정 사례 많습니다.
사직 후 철회 가능할까요?
자발적 사직이면 어렵지만, 협박 증명 시 무효 주장 가능.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하세요.
회사 규모에 따라 처벌 다르나요?
아니요, 형법 적용 동일하나 대기업은 민사 배상액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