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 정치인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 행위가 무엇인지, 왜 금지되는지,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대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설명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적 팁도 알려드립니다.
‘전·현직 의원 정치인 지위 이용 선거운동’ 관련 개요
- 정의
- 현직 또는 전직 국회의원이 의원 지위를 이용해 타인 선거를 돕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조(선거운동 금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금지 이유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지위 이용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대상 범위
- 현직 의원은 퇴임 후 1년간, 전직 의원은 퇴임 직후에도 적용되며, 지위·명함·자금 등을 이용한 간접 지원도 포함됩니다.
- 처벌 기준
-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현직 의원 정치인 지위 이용 선거운동’ 케이스
케이스 1: 현직 의원 명함 이용 지원
- 사건 상황
- 현직 의원이 자신의 명함과 사무실을 이용해 지지 후보 유세를 도왔습니다.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행정 처분
- 의원직 유지하되 당적 정지 1년.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9조·제250조 적용
케이스 2: 전직 의원 후원금 모집 개입
- 사건 상황
- 퇴임 후 6개월 만에 전직 의원이 옛 지위를 내세워 지인 모금으로 후보 후원했습니다.
- 형사 처분
- 벌금 2천만 원 선고, 추징금 부과.
- 민사 처분
- 피해 후보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정(500만 원).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9조, 정치자금법 제47조 연계 적용
케이스 3: 현직 의원 SNS 지지 발언
- 사건 상황
- 현직 의원이 SNS에 지지 후보 사진과 의원 지위를 강조한 지지 글을 게시했습니다.
- 형사 처분
- 벌금 1천만 원, 선고유예.
- 행정 처분
- 중앙선관위 경고 및 당 윤리위 징계.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문서·그림물 배포 금지)와 제9조 적용
자주 묻는 질문
퇴임 1년 후에는 괜찮나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은 퇴임 후 1년간 동일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간접 지원(자문)은 허용되나요?
지위 이용 시 무효입니다. 명확한 선거운동 여부는 선관위 판단 기준입니다.
신고 방법은?
중앙선관위(1390) 또는 선관위 앱으로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아니요.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으며, 당내 징계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