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종사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형사’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일하다 적발된 벌금이나 형사처벌 규모, 실제 적용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대응 방안과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려 위반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리 종사자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형사’ 관련 개요
- 의무 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조리종사자는 입사 후 30일 이내 위생교육(6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는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과태료
-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5호). 재위반 시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 형사처벌
- 고의적 반복 위반이나 식중독 사고 유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제92조).
- 대상자
- 음식점, 급식소, 제과점 등 모든 조리종사자(조리사, 조수 포함).
각 사례
- 형사 사례
- A 식당에서 위생교육 미이수 조리사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일으켜 10명 피해 발생. 법원 판결로 사업주 1년 징역(집행유예 2년) 및 500만원 벌금 선고. 식품위생법 제92조 적용, 공중위생 위협으로 형사입건.
- 과태료 사례
- B 급식소에서 신입 조리원 3명이 교육 미이수 적발. 각 50만원 과태료 부과(총 150만원). 행정처분으로 위생등급제 하락, 영업정지 3일 추가.
- 민사·행정 연계 사례
- C 카페에서 미이수로 인한 위생불량 신고 접수. 소비자 민사소송으로 배상금 200만원 지급.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으로 재교육 이수 및 시설 개선 명령.
핵심 포인트 비교
| 구분 | 과태료 기준 | 형사처벌 기준 |
|---|---|---|
| 위반 유형 | 단순 미이수 | 반복·사고 유발 |
| 처벌액 | 100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
| 적용법 | 식품위생법 제75조 | 식품위생법 제92조 |
대응 방안
- 위생교육 즉시 이수
- 식약처 지정 교육기관(온라인·오프라인)에서 6시간 과정 수강, 증명서 보관
- 적발 시 대응
- 과태료 이의신청(60일 이내), 형사면 소지자 교육 증빙 제출로 감경 요청.
- 예방 조치
- 사업주가 입사 시 교육 의무화, 건강진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병행.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위생등급제 연계
- 미이수 시 등급 하락으로 영업 불리(2025년 개정 식품위생법).
- 교육 비용
- 2~3만원 수준, 연 1회 갱신 불필요(종신 1회 이수).
- 관련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식품안전나라 포털에서 교육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위생교육 미이수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하나요?
A: 아니요, 과태료 부과가 원칙. 사고 시 영업정지 추가.
Q: 과거 미이수라도 지금 이수하면 되나요?
A: 되지만 이미 부과된 과태료는 별도 납부
Q: 프리랜서 조리사도 교육 의무인가요?
A: 네, 모든 조리 현장 적용
Q: 벌금 감경 방법은?
A: 자진 이수 증빙으로 50% 경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