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안·주변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 규정이 뭔지, 위반 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금지 범위와 처벌 기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투표소 안·주변 선거운동 금지 위반’ 관련 개요
- 금지 대상
- 투표소 안팎 50m 이내에서 특정 후보 지지·반대 행위, 유권자 설득, 선거 포스터 부착 등 선거운동 전부 금지됩니다.
- 목적
- 공정한 투표 환경 보호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합니다.
- 근거 법률
- 공직선거법 제225조(선거운동 금지) 및 제259조(투표소 주변 금지 행위).
- 처벌 기준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벌금: 300만원 이하(고의적 반복 시 형사처벌 가능).
‘투표소 안·주변 선거운동 금지 위반’ 케이스
투표소 앞 플래카드 설치 사례
- 사건 상황
-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 30m 지점에 후보 지지 플래카드를 세워 유권자들에게 노출시켰습니다.
- 형사 처벌
- 벌금 200만원 선고(공직선거법 제255조 위반).
- 행정 처벌
-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후보 캠프 경고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225조(투표소 주변 50m 금지).
유권자 대상 구두 설득 사례
- 사건 상황
- 투표소 밖 40m에서 기다리던 유권자에게 후보 지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 형사 처벌
-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제259조).
- 행정 처벌
- 즉시 퇴거 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9조(선거운동 기간 외 금지 확대 적용).
자주 묻는 질문
투표소 주변 50m는 어떻게 재나요?
정확히 투표소 입구부터 50m로, 선관위 표지판으로 표시됩니다.
단순 대화는 위반인가요?
후보 지지·반대 발언은 위반, 일상 대화는 해당 안 됩니다.
처벌 피하는 방법은?
선거운동 의심 행위는 50m 밖에서만, 증인 없이 하지 마세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선관위 앱이나 전화(1390)로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