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변경 허위안내 선거방해’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선거 기간에 SNS나 메시지로 퍼지는 투표시간 바뀌었다는 가짜 소식의 법적 의미와 처벌 여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행위의 법적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 처벌, 관련 규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선거 무효나 벌금 수준의 처분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투표시간 변경 허위안내 선거방해’ 관련 개요
- 정의
- 선거일 투표시간(오전 6시~오후 6시)이 변경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유권자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주요 규정
- 공직선거법 제250조(투표방해·개표방해) 및 제237조(허위사실공표)에 따라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적용 가능합니다.
- 발생 경로
- SNS,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투표시간 연장’ 또는 ‘단축’ 가짜 안내가 퍼지며, 특히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빈번합니다.
- 목적
- 특정 후보 지지층 투표 억제나 선거 결과 조작 시도입니다.
‘투표시간 변경 허위안내 선거방해’ 케이스
케이스 1: SNS 허위 투표시간 변경 게시
- 사건 상황
- 선거 당일 특정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됐다는 거짓 게시물을 올려 수백 명 유권자 혼란 유발.
- 형사 처벌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실제 집행 없음).
- 민사·행정
- 선관위 행정 처분으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선거 무효 없음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237조(허위사실공표) 병과.
케이스 2: 단체 채팅방 대량 문자 발송
- 사건 상황
- 지지 단체 채널에서 ‘코로나로 투표시간 오전 8시 시작’ 허위 메시지 1만 건 발송, 투표율 5% 하락 초래.
- 형사 처벌
-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징역 2년·벌금 300만원 실형.
- 민사·행정
- 피해 유권자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1천만원 배상, 선관위 영구 선거 자원봉사 금지.
-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광고) 추가 적용
투표시간 변경 허위안내 선거방해 관련 FAQ
Q: 단순 공유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네, 공모·방조로 간주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적용, 벌금 100~500만원 가능합니다.
Q: 익명 계정으로 올리면 걸리나요?
A: 선관위·경찰 IP 추적로 적발, 처벌 동일합니다.
Q: 선거 끝난 후 신고 가능하나요?
A: 공소시효 5년 내 가능, 선관위 핫라인(1390) 이용하세요.
Q: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A: 중대성 따라 징역형, 선거관리자 자격 박탈까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