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벌금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법(원격학습법 포함) 위반 유형별 처벌 구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형사벌과 행정 처분의 차이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학원 운영 시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학원법 위반 벌점·과태료·벌금 차이’ 관련 개요
학원법 위반 처벌은 위반 성격에 따라 벌점(면허 관련), 과태료(행정 위반), 벌금(형사 처벌)으로 나뉩니다.
- 벌점
-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며, 주로 통학차량(스쿨버스) 관련. 30점 이상 시 면허 정지.
- 과태료
- 학원 운영 규정 미준수(예: 무허가 운영, 과도한 수업 시간)에 부과. 금액은 100~500만원 수준
- 벌금
- 형사처벌로 중대 위반(예: 불법 영업)에 적용. 200만원 이상, 반복 시 영업정지나 폐쇄.
각 사례
스쿨버스 안전 규정 위반 사례 (행정·형사 혼합)
A학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황색 도색과 안전벨트를 미장착하고 운행
- 행정
- 과태료 200만원 부과 + 3회 반복 시 시설 폐쇄[1].
- 형사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 벌점 30점(면허 정지 가능)[1].
무허가 학원 운영 사례 (형사)
B학원이 등록 없이 초등 강의 운영
- 형사
- 학원법 제19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
- 영업정지 6개월 + 과태료 300만원.
벌점·과태료·벌금 비교
| 구분 | 대상 | 금액/점수 | 특징 |
|---|---|---|---|
| 벌점 | 운전자(통학차량 위반) | 30점 이상 | 면허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적용 |
| 과태료 | 학원 운영자(안전·등록 미준수) | 100~500만원 | 행정 처분, 즉시 납부 |
| 벌금 | 중대 위반(불법 영업) | 200만원~1천만원+ | 형사재판, 전과 기록 |
대응 방안
- 즉시 시정
- 위반 적발 시 7일 내 개선 신고로 과태료 감액.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후 60일 내 이의신청(행정심판)
- 예방 교육
- 학원 운영자 3년 1회 안전교육 필수 이수[1].
기타 주의사항
-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1~3년) 또는 폐쇄 명령.
- 통학차량은 11인승 이상 황색 차량 의무,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상향.
- 2026년 도로교통법 강화로 약물·음주 관련 벌금 2천만원 상한[3].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와 벌금 차이는?
A: 과태료는 행정 벌칙(납부만), 벌금은 형사 처벌(재판·전과).
Q: 벌점 누적 시 어떻게 되나요?
A: 40점 이상 면허 정지, 70점 이상 취소
Q: 학원법 위반 시 민사 책임은?
A: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운영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