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광고 문자 스팸을 받으며 ‘학원 광고 문자 스팸 발송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팸 문자 발송이 어떤 법을 위반하는지, 실제 사례와 처벌 수위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처벌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광고 문자 스팸 발송 전기통신법 위반’ 관련 개요
학원 광고 문자를 동의 없이 대량 발송하면 전기통신기본법 제5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위반합니다.
- 주요 규정
-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 금지, 명시적 동의(서면·전자 등) 필요.
- 목적
-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스팸 방지.
- 위반 시 행정·형사 처벌 적용, 최근 단속 강화로 학원 업계 피해 사례 증가.
각 사례
형사 처벌 사례
A학원 운영자가 동의 없이 10만 통 광고 문자 발송
- 적용법
- 정보통신망법 제75조.
- 처벌
- 벌금 3천만 원 선고(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행정 처벌 사례
B학원, 수신 거부에도 반복 발송
- 과징금
- 매출액 3% 부과(수억 원 규모).
- 시정명령 후 재발 시 영업정지 가능
민사 사례
C학원 피해자 100명 집단소송
- 손해배상
- 정신적 피해로 1인당 10만 원 지급 판결.
- 관련법
-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핵심 규정과 위반 포인트
- 동의 요건
- 광고성 문자 발송 전 명시적·자발적 동의 필수(포기 불가)
- 거부권
- 수신자 ‘수신거부’ 클릭 시 즉시 중단 의무
- 기록 보존
- 동의 증빙 6개월 보관
- 위반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가능
합법 발송 vs 불법 발송 비교
| 구분 | 합법 발송 | 불법 발송 |
|---|---|---|
| 동의 여부 | 명시적 동의 획득 | 동의 없이 발송 |
| 내용 | 광고 표시(‘광고’ 명시) | 광고 표시 누락 |
| 거부 처리 | 즉시 중단 및 삭제 | 반복 발송 |
| 처벌 | 없음 | 과징금·벌금·징역 |
대응 및 예방 방안
- 피해자 대응
- KISA 스팸신고센터(118) 접수.
- 경찰 고소(형사) 또는 소비자분쟁조정 신청(민사)
- 발송자 예방
- 동의 기반 DB 구축.
- 스팸 방지 솔루션 사용
- 법률 자문 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스팸 문자 한 통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118로 즉시 신고, 발송번호 차단.
Q: 학원에서 보낸 문자라도 동의 안 했으면 위반인가요?
A: 네, 동의 없으면 무조건 위반
Q: 벌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발송 건수·매출액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Q: 집단소송 가능할까요?
A: 피해자 다수 시 가능, 법무법인 통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