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약

가계약은 본계약 전에 당사자들이 주요 거래 조건을 임시로 합의하고 계약금을 교환하는 예비적 계약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등에서 흔히 사용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본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반환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용어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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