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거래로

가공거래는 주로 수탁가공거래를 의미하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이나 부품을 제공하고 이를 가공·제작하도록 위탁하는 거래 형태입니다.[2] 이는 무상 수입이나 생산 과정에서 과세가격 산정 등의 세법적 쟁점이 발생하며, 법원 판례에서 수탁 목적의 부품 가치 결정 방법이 다뤄집니다.[2] 일반적으로 하도급이나 유통거래 공정화와 연계되어 공정한 정산과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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