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만

'가만'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특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된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어로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로 쓰이며, 법률 맥락에서는 무책임한 수수방관이나 보신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시 적극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나 과실치사 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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