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 해지 보복조치

‘가맹계약 해지 보복조치’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행위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나 실제 해지 행위에 대해 보복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 후 다른 가맹점을 유치하기 어렵게 하거나 기존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이는 가맹점의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입니다.
이 조치는 가맹본부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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