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 해지 보복조치 공정위 제재

‘가맹계약 해지 보복조치 공정위 제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이유로 부당한 보복(예: 원자재 공급 중단, 영업 방해 등)을 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근거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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