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 해지 통보 후 영업 방해 금지

법률적 정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계약이 끝나간다고 해서 가맹본부가 임의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맹점주는 계약 종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본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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